|
|

|
|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시료채취 의뢰
|
|
시료채취 결과는 7월말경 밝혀져
|
|
2016년 07월 27일(수) 11:04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체육공원사업소(소장 오근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 잔디 충진재 유해성 공설운동장우레탄트랙 시료채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011년 KS규격(중금속기준)지정 이전인 2008년도에 완공된 시설로 중금속 함유 여부가 우려되던 시설이었다.
체육공원사업소는 지난 6.30일 우레탄 시료를 채취,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인 (재)FITI시험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중금속성분인 납은 검출 한계인 허용기준 90mg/kg미만으로 그 외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경우도 검출한계인 허용기준 25mg/kg미만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양호하나 그이상 검사결과 나오면 철거대상이다
이에 공설운동장 시료채취결과는 7월말경 나올것으로 보인다
체육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운동장 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