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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목욕비 5,000원 중 대상자 실부담액 2,000원
총2천여 명 대상, 8월 말께 까지 등록 가능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 한 해 1억원 예산 지원

2016년 07월 20일(수) 11:48 [순창신문]

 

ⓒ 순창신문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읍 지역 대중목욕탕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군은 당초 7월 말까지 읍지역 대중목욕탕 이용 신청서를 받으려 했으나, 8월 말께 까지만 신청,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4개월 동안의 총 예산액 4천9백만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목욕탕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읍내 목욕지원 대상자는 1~3등급의 장애 주민을 포함 2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목욕 이동 서비스 등을 받는 대상자를 뺀 총 대상자는 2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목욕탕 이용요금 5,000원을 기준으로 군과 목욕탕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해당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사업은 면단위에 작은목욕탕을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면지역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군은 최고 오는 8월 말게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병원 입원과 장기간 부재 등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통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목욕탕 업주들과 의견 조율을 진행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용료 지원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우리지역 10개 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7개 면에서 작은목욕탕이 운영 중이며, 풍산면과 팔덕면은 올해 안에 운영할 계획이다. 구림면 목욕탕도 내년에 완공 된다. 특히 읍 소재 옥천목욕탕은 올 12월 이후에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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