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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8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화장 시 25만원 지원‥군내 화장률 증가예상

2016년 07월 20일(수) 11:35 [순창신문]

 

군내에 화장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향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도 확보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군은 8월 1일부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화장지원금 지원결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 외에 타 지역 이용자들은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장장 이용 시 이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순창군민이 남원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남원시 주민은 6만원인데 비해 순창군민은 5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풍산면에 사는 이모씨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놀랬었다. 군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마련해 앞으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군 측은 순창군의 화장률이 2009년 30.3%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49.2%를 기록하는 등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화장장 장려를 통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면서 “화장장은 묘지문제로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매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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