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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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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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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3일(수) 11: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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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가 지원돼 노인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월 건강보험료 직장 8만9천원, 지역 8만8천원 이하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다.
군은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중 50%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신청하면 관내 치과의원 중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시술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군은 특히 그 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적용이 만70세 이상 대상이었으나,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돼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해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틀니)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063)650-5315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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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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