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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노인회원 및 취약계층, 목욕탕 반값이용

2016년 07월 06일(수) 11:18 [순창신문]

 

대한노인회순창분회(분회장 김태진)회원들은 지난해11월 군에서 각면 소규모 목욕탕을 건립해 면민들이 저렴하게 목욕탕을 이용하게됨에 따라 읍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노인회원 및 취약계층 목욕탕 반값에 이용하게 됐다.
대한노인회순창분회에서 군수에게 집단으로 건의한바 있고 회장,사무장,읍면분회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과 의회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최근 군은 순창읍노인 및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목욕탕 이용료 지원조례가 제215회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65세 노인회원과 취약계층이 오는 9월부터 1회당 2,000원의 비용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결과는 읍 노인회 노원근 사무장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목욕탕 지원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 한도로 하고 혹서기인 6월-8월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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