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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05년 09월 23일(금) 12:09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종길)는 런던테러 이 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기류 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5일 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직접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아울러 순창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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