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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목 요강바위’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강동원 의원, 순창군 요청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정 협조요청
군 요청 배경-지형·지질·수문학 연구 학술적 가치 및 경관 가치 크다 판단

2016년 01월 13일(수) 09: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 제일의 명당 터로 전해지고 있는 장군목 내 ‘요강바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의 지정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요강바위’의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를 하고 사전 지정협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요강바위’는 동계면 어치리 장군목에 있는 돌로써 높이 2m, 폭 3m로 무게가 20톤에 달한다. 6.25 한국전쟁 때 마을 주민들 중 이 바위에 몸을 숨겨 목숨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아기를 낳기 원하는 여인이 바위 위에 앉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의 요청을 받고 익산국토청에 ‘요강바위’ 천연기년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지정면적에 대한 조정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익산청의 사전 협의절차가 끝나면 추후 문화재청에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지정은 문화재청 소관이지만 장군목 요강바위 일원은 국가하천으로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소유기관인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정신청에 대한 협의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요강바위와 유사한 강원도 영월군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이 2013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유사한 사례도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감안하면 장군목 요강바위의 천연기념물 지정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원 의원은 “보전해야 할 가치가 큰 장군목 요강바위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데도 수월해지고, 이를 보러오는 관광객의 증대로 인해 순창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 따르면 ‘요강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형학, 지질학, 수문학 등의 연구와 학습대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란 의미의 돌개구멍(Pot Hole)이 다양한 규모로 강암반 하상 위에 폭넓게 발달되어 있어 하천의 윤회와 유수에 의한 하식작용 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복합적으로 발달된 지형 자체가 가지는 경관 가치도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장군목의 섬진강 하상(河床)에는 화강암 암반에 발달된 100여개의 침식구조들은 암반 표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섬진강 상류 지역인 장군목 일대는 기이한 행태의 바위 등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하고 풍부한 수질로 오래전부터 순창을 대표하는 자연생계 관광자원이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인지도가 미약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관광객 유치 확대의 조화를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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