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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대상 선거법 설명회

선관위 개정된 정치관계법 소개

2005년 08월 25일(목) 12:05 [순창신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영환)는 4일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현직 정치인과 예비후보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나선 강수원 사무과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됐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선거법상 제한, 금지규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시ㆍ도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돼있으나 법 개정후 최초 실시됨에 따라 시ㆍ도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선거일 7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도의회가 5개월 전까지 조례로 의결하게 돼있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연말까지 획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치신인들의 정치참여를 돕고 선거관련 정보는 물론 정치 관계법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선거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며 선거에 관심 있는 일반 군민까지도 참석했다.


 순창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제한 금지 선거운동, 위반사례 등을 예시해 선거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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