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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童蒙訓曰, 當官之法에 唯有三事하니 曰淸曰愼曰勤이라,
동몽훈 상관지법 유유삼사 왈청왈신왈근
知此三者면 知所以持身矣니라.
지차삼자 지소이지신의
동몽훈에 이르기를, 관직에 임해야 하는 법에는 오직 세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이라 할 것이요, 신중이라 할 것이요, 근면이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몸을 지니는 방도를 안다 할 것이다.
(字義) ○當 당할 당. ("당하다"의 뜻) ○淸 맑을 청. 깨끗할 청. 청렴하다는 뜻○三者의 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것 자"이다. 즉, "세가지 것"이란 뜻이다. ○"所以+술어"는 한 단어처럼 여겨 "까닭" 또는 "방법"의 뜻으로 해석한다.
4. 當官者는 必以暴怒爲戒하여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면
당관자 필이폭로위계 사유불가 당상처지
必無不中이어니와 若先暴怒면 只能自害라, 豈能害人이리오.
필무부중 약선폭로 지능자해 기능해인
관직에 임한 자는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일에 불가(不可)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상세히 처리하면 반드시 들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만약 먼저 사납게 성을 내면 다만 스스로를 해칠 뿐이지 어찌 능히 사람(남)을 해하리요?
(字義) ○當官者의 當은 술어로 당할 당. ○以爲 = 여기다. 삼다. ○戒 경계 계. ○詳 자세할 상. ○無不+술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中은 술어로 맞을 중.
5. 事君如事親하고 事長官如事兄하며 與同僚如家人하고
사군여사친 사장관여사형 여동료여가인
待群吏如奴僕하며 愛百姓如妻子하고 處官事如家事然後에야
대군리여노복 애백성여처자 처관사여가사연후
能盡吾之心이니 如有毫末不至면 皆吾心有所未盡也니라.
능진오지심 여유호말부지 개오심유소미진야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것 같이 하며,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동료와 더불기를 자기집 사람 같이 하며, 여러 아전 대하기를 자기집 노복 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같이 하며, 관직의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일처럼 하고 난 연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니라.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에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니라.
(字義) ○如 같을 여. 같다. 만약 ~한다면 뜻○親 어버이 친. ○僚 동관(同官) 료. ○待 ①기다릴 대. ②대할 대. ○群 무리 군. "여러, 뭇~"의 뜻. ○處 처할 처 ○吏 아전 리. ○僕 종 복. ○豪末은 "터럭 끝"이란 말로 아주 조금을 일컫는 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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