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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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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9일부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 법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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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수) 11: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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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번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이유 불문하고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또한 연금도 삭감된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 받게 된다.
아울러 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강요·갈취했을 경우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파면 또는 해임한다.
인사처는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 개인 일탈과 업무 관련 비위를 구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의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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