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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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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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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수) 14: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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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20일(2015. 12. 15.)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입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 자격은?
25세 이상(1991. 4. 14.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됩니다.
4.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① 소정의 양식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④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⑤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⑥ 반명함판 사진입니다.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 3인 선임 △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서 전송 가능한 횟수는 모두 합하여 5회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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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camio@naver.com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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