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문화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알고 갑시다

예비후보자 등록

2015년 12월 09일(수) 14:26 [순창신문]

 

1.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20일(2015. 12. 15.)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입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 자격은?
25세 이상(1991. 4. 14.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됩니다.
4.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① 소정의 양식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④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⑤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⑥ 반명함판 사진입니다.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 3인 선임 △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서 전송 가능한 횟수는 모두 합하여 5회 이내임

이미정 기자  camio@naver.com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