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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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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했다간 딱한 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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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9일(수) 14: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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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돌입했다.
1일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은 음주운전 심야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시간인 심야는 물론 주간에도 일제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간 경찰에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8,188건인 가운데 12월에만 1,455건을 기록했다.
연말을 앞두고 하루평균 23건이 넘는 음주운전 행위가 단속,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도심권 주요도로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스팟 이동식 단속이란 1차 거점식 단속 후 장소를 이동해 2차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와 예방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계획했다”며 밤·낮 예고 없는 단속을 통해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헌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및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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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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