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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 정보

2015년 12월 02일(수) 15:48 [순창신문]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년 또는 10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0)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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