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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외 운동기구 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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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소 391점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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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2일(수) 15: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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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관내 48개소에 설치된 391점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달 25일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군이 이번에 제정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 마련, 안내표지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관리부서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도의 안내 표지 부착을 의무화 했다. 관리부서는 1년마다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을 계기로 운동기구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군민들이 마음껏 야외 운동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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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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