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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김장철 채소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2015년 12월 02일(수) 15:2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읍(읍장 오수환)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인 채소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5리터여서 부피가 큰 채소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기에 불편했다.
이에 읍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배추, 무 등 한꺼번에 발생하는 채소쓰레기는 부피가 큰 만큼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읍은 김장철인 이달 말일까지 많은 양의 채소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도로변이나 전통시장 등에 채소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수거할 방침이다.
다만 채소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채소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고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버려지는 채소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잘게 썰어서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
이재홍 환경미화 계장은 “올해에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며 “채소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650-1713)나 순창읍사무소(☎650-5704)로 하면 된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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