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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사냥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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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순창 비롯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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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목) 10: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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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부 산악권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로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에 한해 수렵장을 개방했다
수렵 가능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인가, 기타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렵면허가 있어야 하며,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렵장 관할 군에서 고시한 별도의 사용료를 엽구 종류와 수렵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수렵은 사물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되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전면 금지된다. 포획 승인량은 맷돼지와 고라니, 조류 1종(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만 잡을 수 있다.
수익금은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보상 사업에 재투자 할 예정이다.
관계자 “최근 맷돼지 등 유해 조수가 급증해 농작물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야생동물 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부 산악권 광역 수렵장 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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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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