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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 K씨 현장검증

2015년 11월 26일(목) 09: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 24일 오전 K씨가 담담한 모습으로 현장검증에 임하고 있는 모습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한 경찰의 현장검증이 24일 오전 당시 사건현장에서 실시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거한 K씨(45)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등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K씨를 대동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과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현장검증에서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사건당시 이동경로 및 현장정황, 상해치사 상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숨진 A씨 유족은 이날 현장검증을 참관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일 K씨를 긴급체포해 신변을 확보하고 다음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 이어 사건조사와 함께 현장검증을 마친 현재, K씨에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26일경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현재 적용혐의는 상해치사지만, 공소유지 단계에서 살인혐의로 적용될(바뀔) 수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심층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18일 새벽 읍 S장례식장 인근에서 친구인 A(45)씨의 머리를 장독대 뚜껑으로 수차례 내리 쳐 살해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경찰은 “범인 K씨가 사건 당시 전날 S장례식장에 조문차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뒤 지역 선배 및 친구 등이 함께한 자리에 동석해 어울리다가 이중 친구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며, 얼마 후 이들 둘이서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인근에 위치한 사건 장소로 이동해 K씨가 장독대뚜껑 등을 이용해 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K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으며, 사건 장소 근처에 있던 장독 뚜껑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는 이날 새벽 지인 등이 발견해 보건의료원응급실을 거쳐 광주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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