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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종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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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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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8월 31일(수) 12: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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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가을에 파종할 정부 보급종 보리 종자 신청을 9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연장은 농협 보리약정수매 물량 배정이 늦어져 농가들이 종자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루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8월3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잔량이 있을 경우, 9월 6일까지 읍ㆍ면별로 과ㆍ부족량을 조정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리종자는 정선소독(약20~30일) 후 보증검사(7~10일)를 거쳐 10월 중순경부터 신청농가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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