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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법정 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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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8월 31일(수) 12: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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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지사장 하지종)는 고액 진료비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암, 심장질환, 노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 30~50%)을 10%로 인하하고 2007년에는 의료부분 급여 확대,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 식대의 보험적용 등 단계적 급여확대로 암 환자 급여율 75%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암 환자는 등록신청한 날부터 5년이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자는 입원기간이 최대 30일까지다. 신청방법으로는 공단에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접수 보관한다. 문의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1125, 652-0758(순창지사)로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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