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 처리했다.
첫날인 25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순창군에서 요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으며 이어 26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순창군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풍년농사를 앞두고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이제 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