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강인형 군수, 김병윤 도의원, 조상선 의원과 팔덕면 기간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소 교육연수위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으며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내년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선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과 당과 순창지역발전을 위해 단결력과 화합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은 현재 2,600여명이며, 당비와 연중 1회 이상 교육 및 연수 등을 이수하여야만 기간당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