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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굣길 점령한 공사현장 ‘위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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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6일(수) 10: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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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구역에는 교통 안전 시설물및 도로부속물 설치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노상 주자창을 설치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공사시설물로 점거돼 등굣길 학생들이 도로로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 인도 100여m가 보도의 기능을 잃자 학생들은 차도로 통해 등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아침순창여중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학생들의 등교 상황. 인근아파트공사현장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차도로 부터 볼라드라고 불리우는 울타리로 보호된 보도를 따라 등교한다. 정문에 다다르자 횡단보도에서 수신호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교내로 이동한다.
개인주택과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반대 방향의 등굣길. 학생들이 차도를 가로질러 학교 맞은 편 보도 쪽으로 이동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도 없다. 보도 폭은 1m50cm 정도로 폭이 매우 좁다. 일부 학생들은 좁은 보도 대신 아예 차도를 통해 등교했다. 차량 통행은 많지 않지만 차량과 학생들이 같이 차도로 이동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굣길이지만 방향에 따라 상황은 사못 달랐다. 이렇게 학생들의 등굣길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어른 들의 불법 행위. 공사 중에 있다.
여중학교 ‘스쿨지킴이’ 자원봉사를 하는 A씨는 “이곳으로 하루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용한다”며 “교통지도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차도를 통해 이동해 불안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이나 교통사고는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미흡해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린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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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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