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삼석)는 농지은행제도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의 자본을 농촌에 유입 활용하고자 농지은행제도가 시작된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임대, 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논. 밭. 과수원. 농가주택. 농업시설 포함), 농지은행 포탈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10월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시작되며, 2006년부터는 매도수탁사업을 비롯하여 점차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비축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순창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회생농가 지원사업은 63세 이하의 농가가 부채가 많아 경매 등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농지 및 그에 따른 부속물 등을 농업기반공사가 부채농가와 협의 매수하고 대금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해줌으로써 농가의 파산을 막고 공사가 매입한 농가 재산은 경영회생지원을 받은 농가가 공사와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경영회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민이 농지취득을 희망 할 경우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쌀 전업농에게 경영이양을 하게 되면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는데 ‘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 임대차를 희망 할 경우 희망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은행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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