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과(과장 최순식)는 지난 5월 20일 농민단체, 환경연합, 순창신문사, 행정이 관내 3개 업체 부산물 퇴비 성분 중량 및 성분분석을 위해 퇴비 시료채취를 실시한 결과 동계 영농조합법인, 인후 영농조합법인, 쌍치 영농조합법인 등의 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는 퇴비공급 이전에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고품질 우량퇴비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 시료 채취하여 농촌 진흥청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내 퇴비 생산업체 3개 업체가 2005년 5월에 제조한 퇴비를 품질검사 의뢰한 후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3개 업체 모두 유호성분 및 규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고 유해성분 비소, 카드륨, 수은, 납, 크롬, 구리,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종합 판정에서 기준이상으로 양호하게 판정된 것으로 통보됐다.
군 김휘식 농산담당은 “퇴비성분 중량, 시료 채취 및 성분검사가 적합판정을 받아 농민들의 분만이 없을 것이라며 분기별 부산물 퇴비 입회 조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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