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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 도입

농어촌공사,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

2016년 02월 24일(수) 11:49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사장 박중기)는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분환매가 도입된다.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하되,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 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1.01%(‘16년 2월 기준)를 적용받는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환매활성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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