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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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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첫째 220만원→300만원‥, 넷째 1200만원→넷째 아 이상 15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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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11: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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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앞으로 순창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군의회 의결을 통과해 지원대상 거주조건이 완화되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조항이 신설됐다.
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한다로 개정됐다. 이는 기존 ‘1년이상 거주 조건, 1년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1년이상 되는 월부터 금액 전액지급 범위’였던 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함으로 완화 개정한 것이다.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두 번째로 장려금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첫째 아 220만원→300만원(축하금, 양육비, 특출장려금 포함). ☞둘째 아 460만원→460만원. ☞셋째 아 1000만원→1000만원. ☞넷째 아 1200만원→넷째 아 이상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다섯째 아 이상 조항은 삭제됐다.
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됐다. 다자녀가정 중 셋째 아이부터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1명당 월 3만원 이하, 5년간 예산 범위에서 지급 및 10년간 보장받도록 했다.
이어 기존 출산용품 및 탄생축하 기념품 지원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용품 10종 이상 구성, 탄생축하 기념품을 5만원 이내 지원, 신생아 경우 돌을 맞이하면 기념사진촬영권을 5만원이내 지급토록 신설했다.
군은 의회 의결을 통과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변경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지원으로 순창의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제5조의2제2항 및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201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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