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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긴급 지원

한시적으로 '급한 불 꺼'
근본대책 없을 땐 4월부터 미지급 사태
도교육청 "국고지원만 해법"

2016년 02월 24일(수) 09: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29만원 중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입금하는 운영비 7만원을 도비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보육교사 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배 전북도의회의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월까지 3개월분이다. 따라서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재현된다.
올해 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524억원이다. 유치원 예산이 691억원, 어린이집 예산이 833억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치원 예산뿐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이 아닌 이상 편성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620개, 보육교사는 1801명, 영유아는 2만1895명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으로 운영된다. 보육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쳐 카드로 결제된다. 반면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47억원은 이 운영비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했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 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송 지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반응은, 국가가 직접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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