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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밝혀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 경계 복원 등

2016년 02월 17일(수) 14:33 [순창신문]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가 99건, 1천여만원에 달할 정도로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군이 밝혔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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