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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노인일자리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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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7일(수) 10: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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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회장 김영배) 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임채운)에서는 금년도에도 순창군에서 위탁받은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앞장서고자 새해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추진내용을 안내하여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순창군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루 3시간/ 월 10회/ 월 30시간을 근무하고 만근 시 월20만원을 지급받는 활동사업으로 근무기간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활동 근무하며,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건강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어야 하며, 부적격자는 기초노령연금 미 수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업무수행능력 부적격자(건강에 지장이 있는 분)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10일간) 접수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접수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653-1604) 이며, 내고을안전지킴이(노인자치경찰대) 접수처는 각 읍면 파출소라 한다.
2. 민간 취업(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 취업(노인일자리)으로서 연중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인 희망업체를 발굴하고 구직 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체에 알맞는 적임자를 알선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만60세이상 노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인 업체는 구인신청서를, 구직자는 구직 희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3.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순창군으로 부터 위탁받은 공동작업장에서 민속마을 장류업체 또는 일반 민간업체가 노인들의 일손으로 처리 가능한 공동 작업을 의뢰 받아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 본인들이 작업한 일한 만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순창군에 거주하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취업지원센터장 임채운(653-1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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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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