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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부채를 갚아드립니다

2016년 01월 27일(수) 10:44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중기)는 2016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을 년중 접수 신청을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원지상자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대상이다.
순창지사는 2015년도 사업비 1,800백만원을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상반기에 120%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2016년도에도 사업비 1,500백만원 확보하여 농업인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년중 접수받고 있다.
특히, 부채금액 3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부채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청산하고 1%의 임대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임차기간중이라도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환매 받을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지도를 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650-7031)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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