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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4. 13 총선 대비 선거법 교육

2016년 01월 20일(수) 12: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달 19일부터 남계파출소를 시작으로 전 직원 대상 4.13 총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직무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과에서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여 공직선거법과 ‘유형별 위반 사례 대응요령’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제시로 현장출동 경찰관의 이해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순창경찰은 공정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서장은 “금품 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 ‘돈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선거개입“사범,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사전 중점 홍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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