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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예보, 내집앞 눈치우기 주민의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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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해서라도 방제단·중장비 등 인력 협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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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0일(수) 12: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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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군 재난방재 소관부서는 밤샘근무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내집앞 눈치우기마저 외면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8일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복흥면에 33cm를 최고로 순창지역에 19.91cm의 평균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군이 눈피해 최소화를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군은 폭설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도로 제설 상황은 물론 농작물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상황에 착수했다. 군은 우선 실과장들이 종합행정담당 읍면에 직접 찾아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해 군 관련 실과와 유기적으로 대응 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도로 제설작업에는 이미 18일부터 시내도로 및 지방도 792호선 강천재, 지방도 717호선 어치재 국도 21호선 밤재 등 대설로 인해 교통이 불편한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해 피해 최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22개 노선 251km에 대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도 보수원 등 77명이 투입됐다. 염화칼슘 26톤, 소금 70톤, 모래 등 제설장비와 덤프, 트랙터 등 장비도 총 동원됐다고 전했다.
군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대로변은 별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친 반면, 골목길 등은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작업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정력에만 의존해왔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이 제설작업을 위해 준비한 장비와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은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외면한 채 행정에만 불만을 표시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7년부터 내 집 및 점포포앞 도로의 눈은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 등이 맡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때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10cm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지역주민 김씨는 "눈 치우기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강제성을 띄더라도 조례에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징적인 조례만 시행하는 행정도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지역민들이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내 집 앞 길거리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한다는 것이다.
군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중장비라도 동원 교통방해는 물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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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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