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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은행계좌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해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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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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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0일(수) 11: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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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본인명로 개설한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를 일시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 미사용 계좌의 관리를 위해 미사용 계좌의 해지 및 잔금 이전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개통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 장기 미사용 휴면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고 잔액이 없는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지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2월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가 아니라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동납부 외에도 월세나 회비, 펀드납입금 등 자동송금 유형의 자금이체도 조회하고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금융회사와 통신 등 주요 업종이 아닌 신문사, 학원, 우유회사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약 7만개 업종의 자동납부 내역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약 3700만개로 추정되는 ‘잔액이 없는 계좌’의 숫자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이 잊고 지냈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소비자 스스로 차단하고 은행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예금계좌 기준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5.4개로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인 1억700만개에 육박하고 예치된 자금은 5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의 돈이 잊혀진 채로 각종 통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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