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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액 6,030원 결정

-2015년 5,580원 대비 8.1% 인상, 2014년엔 5,21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대상-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 등 처벌 가능-

2015년 07월 15일(수) 09:51 [순창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급(시간 당 급여)이 현 5580원인 올해에 비해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8.1%로 8년 만의 최고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인 셈이다.
이 인상안에 따라 전체 근로자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내년부터 약간의 임금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초 요구한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오는 16일에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을 직접 찾아 ‘이의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대상이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 10명중 1명은 아직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하는 수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7%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5.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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