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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2015년 07월 08일(수) 11: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초·특수학교 및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운행 차량이 단속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는 28일까지 6개월간 유예되어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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