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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 신청하세요”

1일부터 시행, 언제든지 신청 가능
인계면, 풍산면 등 상담 인력 배치 안 돼

2015년 07월 01일(수) 15: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군은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집중 신청서를 받은 군은 6월 26일 기준 63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군은 이번 맞춤형급여제도에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전환 및 신규 수급자의 신청·접수를 위해 인계면이나 풍산면, 복흥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민간상담인력을 배치했다.
맞춤형급여제도의 핵심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점이며,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혹시 세대원의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맞춤형 급여제도의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 혜택은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액의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기준액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기준액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자가 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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