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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코앞, 28일 본격 시행… 제도 숙지 미흡

2015년 06월 24일(수) 11:46 [순창신문]

 

지난해 말 도입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당수 마트와 영세 정육점 업주들이 아직껏 이같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폭탄 등 혼란이 우려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 과정을 공개, 소비자를 안심시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말 도입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되는 등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되면서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사육농장과 종돈의 식별번호, 돼지고기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 등 유통단계 이력을 반드시 신고 또는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포장지 라벨이나 식육판매 표지판에 기재된 돼지고기 이력번호(묶음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사육·도축·가공 등 유통 과정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번호 미표시 등 축산물 취급 업체의 위반 사항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미숙한 업체가 적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축산농가와 업계에서는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비자도 대부분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부 이모 씨는 “이력제를 시행한다는 건 알았지만 곧바로 조회해서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면서 “국산 여부 외에 돼지가 어디서 사육됐는지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취지는 알겠지만 번호를 일일이 조회해보고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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