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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민 농지소유 쉬워져

5년이상 임대하면 가능, 이농 경우도 해당

2005년 07월 13일(수) 12:23 [순창신문]

 

 올해 10월부터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도시민들은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장기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하도록 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차단토록 했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0.1㏊(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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