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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 3㏊ 넘어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015년 06월 10일(수) 11:46 [순창신문]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과 관련, 가입연령 완화 및 농지면적 기준제한 폐지 등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중기)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 답, 과수원)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매월 300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종신형(65세 이상)과 기간형(5년 78세 이상, 10년 73세 이상, 15년 68세 이상)으로 구분해 선택이 가능하고 담보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또 본인이 연금을 받는 동안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별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농지연금은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 이자율 인하(4%→3%), 농지가격 감정평가금액 선택가능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마다 가입자가 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에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 및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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