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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거리 CCTV설치 단속, 시행 후 반발 부딪혀

-군, 5월 1일 단속 개시 후 20동안 운용‥민원발생으로 유예-
-상인, 무조건 단속에 상권 붕괴 반발‥근본대책 내 놓아라 요구-
-주민, 혼잡상황 개선 환영하지만 주변 주차구역 확보가 먼저다-

2015년 06월 10일(수) 10: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불법주정차로 인해 상시적인 교통불안정 상황을 겪어오던 터미널사거리가 CCTV를 통한 단속실시 한 달여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입장이 거세다.
특히 군이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거리내 단속구역에 대한 거리문제를 놓고 군과 상인들 및 차량운행자들 간에 이견을 보이며 현 시행관계에 대한 군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차량교행사고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던 버스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 지난달 1일 CCTV를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해 왔었다.
당시 군은 버스터미널 사거리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CCTV설치로 단속을 시행해 고질적 교통혼잡을 바로잡고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코자 시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속실시 20여일만에 지난달 20일자로 운영변경(현수막 게첨)을 고지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5월 21일~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다. 단 횡단보도, 인도, 사거리커브길 주정차는 단속(과태료 부과)을 지속한다.
인근 상인들은 “군이 무조건 단속만을 들고 나와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올바른 정책(“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행정시책)을 펴겠다던 군이 오히려 상권침체를 부추기는 거꾸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들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차량 주·정차 적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거리주변에 중·대형주차장부터 개설해야할 것이다”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주변상인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카메라 설치 후 단속시행 20여일만에 터미널사거리를 중심으로 주변도로 환경이 개선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매출감소 등이 염려되어 걱정이 많다”고 전하며, “인근 공공주택이 사용 중인 주차장을 군이 임대하는 등의 다중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본보와의 지난 인터뷰(5월 20일자 729호 7면 게재)를 통해 “단속 시행 20일째인 지난달 20일 현재, 적발한 단속건수는 약 200건 정도이며,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다”밝힌 바 있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CCTV설치로 상습적 주정차 문제 해결을 기대한 군과 단속에 앞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주변상가들 사이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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