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메르스 확진환자 진료의사 해외출국 놓고 논란

-군 보건당국, 5일 자가격리 지침 관계자에 전달 후 6일 문자 통보 밝혀
-진료의사, 확진자 증상 없던 2일 진료해 본인은 격리 대상 아니라 주장, 항의
-지역 여론, 해당의사 직업적 관점에서 도의적으로 본인이 자체격리 했어야

2015년 06월 10일(수) 10:41 [순창신문]

 

메르스 최종 확진자를 최초 진료한 관내 한 병원의 특정 의사부부가 해외출국 후 귀국하면서 사업장과 주거지가 있는 해당 양 지자체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부부의 해외출국을 두고 순창군 보건당국에 대해 광주직할시가 메르방역 공조체계에 대한 소홀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창군이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그러나 해외출국 후 입국한 해당 의사는 “당시 확진자가 증상 발현이 없던 시기(지난 2일)에 진료를 한 정황상 자신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순창군과 전북도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에서 일상접촉자(능동감시)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순창군 보건당국 관계자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최초 진료의사 B씨의 거주지인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직접통보를 위해 B씨와 통화시도 및 소재파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경위에 대해 “5일, 해당병원 원무과장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전달했고 최초 진료의사는 자택격리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최초 진료의사에게 6일 저녁까지 통화시도를 계속했지만 연락이 안 돼 당일 20시경 자택격리 대상자임을 문자로 알렸다. 7일 더 이상 B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순창경찰서에 소재파악요청 및 출입국사실 확인여부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경찰의 소재파악 결과 B씨와 부인 C씨는 6일 오전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고 소상히 밝혔다.
해외출국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한 의사 B씨는 확진환자 A(72·여)씨가 확진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A씨를 직접 진료한 사실이 확인돼 순창군 보건당국에 의해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지난 6일께 해외출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에 공조체계 구멍과 불신 논란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B씨의 주거지가 있는 광주시 보건당국이 “순창군이 B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메르스방역에 광주도 비상이 걸렸다”며 순창군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 B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로 지정됨에 반발, 계속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7일 입국후, “계속 활동하고 진료하겠다”고 순창군 보건당국에 밝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해당의사가 질병과 직접 관련된 일을 다루는 직업적인 특성상 이 같은 상황을(메르스관련 병원 격리와 휴진을 한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없이 행동한 것이 화근이 됐다. 도의적인 관점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순창군 보건소와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메르스 확진판정이 나옴에 따라 추적 조사를 벌였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A씨와 접촉한 최초 진료의사 B씨를 지침상 자체 기준을 적용해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B씨의 항의에 자가격리에서 일상접촉자(능동감시)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이처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기준을 두고 이래저래 오락가락하는 사이, 직업상 일반인보다는 문제인식의 상위에 있어야 할 사람의 이기심에 자칫 상대 지자체와 상대 지역민으로부터 공분과 불신을 사며 향후 지역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