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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피해 ‘풍수해보험’으로 사전대비 바람직

-풍수해보험료 최대 86%까지 정부지원, 주민 활용 권장-

2015년 06월 03일(수) 11:05 [순창신문]

 

최근 여름철 호우·태풍피해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호우가 시작되는 6월 말까지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정부 지원방침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 76%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주민은 보험료의 14∼4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거나 세를 들어 사용 중인 주민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보험상품 종류는 주택·온실 정액보상형과 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5개 민영보험사(NH농협손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를 통해 직접가입하거나 주택상품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가입 시에는 주민부담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져 풍수해보험 가입이 더욱 더 편리해졌다고 한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풍수해보험은 주택 80㎡를 기준으로 일반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3만원 내외(세입자 1만원 내외)이며 호우 및 태풍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전파시 7,200만원(세입자 720만원), 침수시 최소 214만원(세입자 138만원)정도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미가입시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전파시 최대 900만원(세입자 300만원), 침수시 최대 100만원(세입자 1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호우 및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특히 주택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한다.
도에서는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241개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포스터 260장과 리플릿 4,000장을 배포하고 NH농협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와 합동으로 읍·면·동 풍수해보험 직무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재난안전부서 및 241개 읍·면·동을 통해 단체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호우·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호우·태풍 등이 발생하는 6월 이전에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고 하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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