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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65세 노인 기준 올려야” 정부에 의견 전달

2015년 06월 03일(수) 11: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사)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을 현행 65세보다 올리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현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에선 남녀 모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엔 통상적으로 60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지난해엔 70세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이 심 회장은 “노인의 복지문제가 계속 큰 국가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나이를 상향해줘야 정부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각종 혜택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한편에선 노인 나이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1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수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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