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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대폭 축소 전북도·정읍시·임실·순창군 재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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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려 신·증축 원활 / 공장 설립 투자여건 개선 / 수질정화시설 25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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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0: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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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임실군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 만에 재조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영향지역이 절반가량 감소해 그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옥정호 수역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행 옥정호 만수위(33.5㎞)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정읍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방향 유하거리 4㎞까지 대폭 축소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으로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376㎢에서 194㎢로 51.6% 축소된다.
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12일 전주시 등 5개 시·군 23만여 명에게 1일 9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01년 용담댐 건설 이후 공급 지역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정읍시 11만 명(1일 3만 7000t)과 김제시 7만 명(1일 2만 2000t)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김제시도 용담댐 상수원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생활을 제약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 지난 2005년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 1440명은 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청원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수량 감소,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했다. 3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용역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도에서 제시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게 됐다.
도와 3개 시·군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임실 옥정호 물안개길, 순창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옥정호 수변생태경관지역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상수원 지킴이 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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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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