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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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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형, 벌금형, 형사입건 등 처벌수위 강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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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0: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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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들어 위험천만한 보복운전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순간 욱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한 후 현장을 떠나 버리면 그만이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보복운전 행위가 곧 감옥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 공중파 뉴스에 보도된 화면은 한 운전자가 저지른 보복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를 사고당시 상황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이날 보도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벌어진 교통사고 사례가 화면을 통해 다뤄졌는데, 첫 번째 사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는 현장상황이 이어졌다. 이 사고는 사소한 추월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이었는데, 이 때문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급정거로 보복운전에 나선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고 중앙선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3km가 넘는 거리를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뒤차를 가로막은 운전자들에게, 사고는 안 났지만 모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화면에서는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춰 세운 택시기사의 보복운전 사례였는데,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정거한 것은 뒤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부딪혀도 좋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 손괴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은 자칫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듯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행하던 보복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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