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수송차량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규정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기관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과 경찰서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어린이집 버스에 대해 차량관리 지침이 존재하지만 어린이집 버스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운행차량은 1명 이상 보육교사 동승과 귀가 시 인솔교사가 보호자에게 유아 인도, 소화기와 안전 점검표의 상시 부착 등의 차량안전관리 지침이 정해져 있다.
행정기관에 운전기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개인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영세업체로 자율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한계로 인해 달리는 통학버스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로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달리는 통학버스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하더라도 대부분 차량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신고 등이 있어야 만이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통학버스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찰도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조항을 만들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교통위반, 운전자 신고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유아 사고를 걱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부 최 모 씨(31 순창읍)는 “3살짜리 딸이 학원을 다니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고 사실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다.”며 “그때마다 학원버스의 불량이나 운전자의 실수로 밝혀지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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