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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자 소양교육 받으면 감경 혜택

2005년 07월 13일(수) 12:09 [순창신문]

 

 범칙금 미납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최고 50일까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담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개선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은 종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소양교육을 앞으로는 벌점 40점에 임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경우 벌점 20점이 감경돼 정치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해서 20일을 감경 받은 뒤 본인이 희망에 따라 교통캠페인 현장과 음주단속 현장에서 4시간의 체험교육을 포함하는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직장인 생계형 서민을 위해 한달에 2회 운전면허정지자를 위해 경찰서에서 매월 4일과 셋째주 화요일 오전, 오후 2시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정지자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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