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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쿄 묘지 단속 규정과 아오야마 묘지 등의 공공 묘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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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지역 화장장 건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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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수) 13: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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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장장 필요하다’는 지역여론 대두. 님비 현상도…
2. 남원 화장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지역 사람들
3. 일본인들의 납골 문화
4. 도쿄 묘지 단속 규정과 아오야마 묘지 등의 공공 묘지화
5. 일본의 공원화된 묘지들
6. 국내 유일 세종시 은하수 공원의 종합 장사 시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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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화장장 시설은 분명 혐오시설로 분류돼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화장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것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되도록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을 하던 우리나라 장사법과는 달리 마을입구 등 주거지 가까운 곳에 봉안을 하는 일본에서조차 화장장 시설은 혐오시설이었다. 하지만 일본 도쿄 시내 중심에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공원화된 자연 봉안 시설은 공원처럼 생활공간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화장장 시설이 핌피 시설이 되기는 힘들어도 언제까지 혐오시설로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삶과 죽음은 가까이에 존재한다.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은 곧 삶이다. 이런 간단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발상에 함몰돼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님비시설(NIMBY-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이 아닌 핌피 시설(PIMFY-Please In My Front Yard-우리지역에 유치해 주세요.)이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핵가족화로 인한 합장묘로의 변화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화장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화장률은 1950년 50%를 넘었고, 1970년대에는 80%에 근접했다가 현재는 99%, 약100%에 가까운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도쿄도 ‘아오야마 영원’의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된 화장문화를 본다면 기간에 비해 우리나라도 급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토 사용 정책은 여전히 우려 수준임에 틀림없다. 전국 평균 화장률은 78%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이며, 그 다음이 부산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화장률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현재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름다운 산천이 봉분을 얹은 토장묘로 훼손되고 있다. 지자체장의 판단 또한 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더욱 흡사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핵가족 문제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본의 장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우리 지역의 리더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50년 이전에도 일본은 50%대의 화장률을 보였고, 1995년에 이미 일본은 100%에 가까운 화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족 중심의 납골 방법을 유지해오던 일본이 몇 년 전부터는 가족 중심의 납골 방법이 해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남과 합장을 하는 합장방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 납골 장소가 포화상태가 돼 공원식 영원 봉안이 아닌 빌딩 안 봉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일본의 보편적인 납골방식은 화장을 해서 유골 안치를 위해 파놓은 안치공간인 ‘가로토’에 유골 항아리 등을 넣고, 그 위에 변형된 모양의 탑을 세우고 맨 위쪽 탑신에 우리나라의 성씨만을 새겨 놓는다.
보통은 가족묘로 사용하는 공간이 우리나라의 1평 정도이나, 일부는 2~3배 큰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는데, 하나의 가족묘에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대를 이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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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도쿄도의 강한 단속 규정이 장묘 문화 바꿔
우리나라의 장묘법은 일본의 장묘법과 매우 흡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화장은 1894년부터 시작돼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부분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갑오개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갑오개혁은 나라 안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성의 목소리였으나, 나라 밖으로는 일제가 국권 침찰을 목적으로 내정을 간섭했고, 특히 박영효, 김옥균과 같은 친일 개화세력들이 일제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갑오개혁은 양반과 상민을 구별, 차별하지 않는 신분제를 철폐했고, 과거제도를 없앴으며, 공식문서에는 한글을 쓰기 시작하는 등의 개혁이 시도됐다.
그 때 화장문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일제의 영향을 받아왔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의 장묘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묘법과 유사한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서기 연원을 쓰지 않는다. 일본은 왕의 통치에 따라 ‘쇼와’와 ‘헤이세이=평성’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 있었던 1948년 쇼와 23년에 법으로써 화장법을 규정했다. 1948년 장묘법을 법제화해 강제하기 전까지는 일본도 화장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도쿄도의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의 제정은 ‘쇼와 23년(1948년) 5월 21일 법률 제 48호(昭和二十三年五月三十一日法律第四十八号)이며’ 최종개정은 헤이세이 23년(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 123호 (最終改正:平成二三年一二月一四日法律第一二二号)에 명시돼 있다.
도쿄도 장묘법 총clr 제1장의 경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 및 매장 등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적합하고, 또한 공중위생과 그 밖에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지장 없이 시행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第一条 この法律は、墓地、納骨堂又は火葬場の管理及び埋葬等が、国民の宗教的感情に適合し、且つ公衆衛生その他公共の福祉の見地から、支障なく行わ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고 돼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다.
특히 제4조의 경우, 매장 또는 뼛가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第四条 埋葬又は焼骨の埋蔵は、墓地以外の区域に、これを行つてはならない。)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은 일본과 같이 허가받은 정해진 장소에서 화장을 하게 돼 있지만, 사체나 골분 매장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개인, 문중, 단체 등의 여러 경로를 인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화장을 한 골분을 자치단체가 정한 곳에만 납골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곳이란 공공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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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서 보듯이 골분의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우리나라 보건복지부)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시정촌장(우리나라의 시군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第五条 埋葬、火葬又は改葬を行お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長(特別区の区長を含む。以下同じ。)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고 규정돼있어 우리나라의 신고제와는 다른 ‘허가제’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법 제도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도쿄 아오야마 영원에서 김옥균 묘비 ‘발견’
취재 중 관계자로부터의 설명과 확인 ‘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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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이번 취재에서 도쿄도 아오야마 영원(공동묘지)의 취재는 전율과 아쉬움의 감정이 교차되는 혼란을 겪은 취재였다. 바로 1894년 상해 조계지(치외법권지역) 안의 일본 ‘동화양행’이라는 호텔에서 저격당한 친일 개화파 김옥균의 묘비를 취재과정에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아오야마 영원은 도쿄도 중심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고즈넉한 산책길을 걷는 느낌을 받는 공동묘지다. 그도 그럴 것이 아오야마 공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아오야마 영원에는 14,806명의 유골이 안장돼 있으며, 면적은 263,564㎡의 드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다. 김옥균의 묘비는 블록별로 나뉘어져 있는 곳 중 4구역과 5구역 사이에 있었다. 아오야마에는 일본 전통의 가족묘와 합장묘, 외국인 묘지 등이 있다.
김옥균은 1894년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가 중국의 실력자인 리홍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는 서신을 믿고 상해의 동양양행 호텔방에 있다가, 홍종우의 피스톨 저격에 의해 암살됐다.
당시의 상황이 일본의 언론에 삽화로 보도됐는데, 보도 삽화에는 ‘흰 도포에 갓을 쓴 홍종우가 양복 상의를 벗고 조끼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김옥균의 머리를 향해 저격하고 있고, 책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옥균의 시체는 중국 군함에 의해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조정은 죽은 김옥균에게 ‘능지형’을 내렸다. 능지형으로 시신은 훼손돼 팔도에 보내졌고, 목은 ‘대역무도옥균’이라 적혀 한강 양화진 백사장에서 효수됐다.
그것을 본 당시 일본의 벗 후쿠자와 유카치와 가이 군지는 몰래 김옥균의 머리카락과 옷가지 등의 유품을 챙겨 도쿄의 신죠지(眞靜寺)의 주지 스님에게 가져가 법명을 짓고 묘비를 만들어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오야마 영원에서 발견한 김옥균의 묘비는 정치가였던 다른 벗이 묘비를 세우고, 유길준이 시를 썼다고 한다. 묘비에 쓰여져 있는 시는, ‘아아, 비상한 재능으로, 비상한 시대를 만나, 비상한 공을 세우지 못하고, 비상한 죽음만 있었구나…
김옥균은 1884년 박영효 등과 함께 일본의 지원을 과신해 우정국 낙성식 연회에 맞춰 쿠테타를 일으켜 수구파 인사를 살해, ‘청일전쟁‘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만다. 그 때 김옥균을 지원한 다케조에 일본 공사가 지휘한 일본군 150명은 10배나 되는 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해 3일 만에 일본이 패배하면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김옥균은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다.
한편 김옥균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개화사상을 인정받아 반역죄에서 풀려났다. 6세 까지 살았던 생가는 공주시 정안면이며, 그곳에는 유허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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