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 전주지검 남원지청과‘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협약
|
|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법률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대
|
|
2015년 10월 28일(수) 11:06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법률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손쉽게 무료로 변호사와 법률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無辯村)의 마을 주민들이 담당마을에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김국일 지청장,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부 김용호 지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군은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부로부터 읍·면별 담당변호사를 지정받고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마을변호사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률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