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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ATM) 인출 까다로워진다

인출금액 기존 300만원→100만원, 인출 못하는 시간 기존 10분→30분

2015년 10월 21일(수) 11:15 [순창신문]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인출시간과 인출한도가 최근 크게 바뀌었다.
은행권에서는 ATM 이용에 있어서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지연인출금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타인이나 본인 등이 가지고 있는 해당 통장으로 송금(계좌이체)을 했다면 이제는 송금된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는 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다만 급한 경우 창구에 가면 30분이 되지 않았어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이미 통장에 있던 돈은 기다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릴 경우 ATM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마스크나 안대 등을 써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100만원 이상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본인 명의의 통장인데도 돈을 찾아서 쓰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금년 들어서부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대포통장과의 전쟁’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몇 달간 조금씩 제도를 바꾸다보니 일반 고객들은 상당히 헷갈릴 지경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에서 출금하는 방법을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때문에 올해 바뀐 제도를 모르고 현금인출기(ATM)이나 은행창구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뀐 제도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둬야 스스로 금융권 이용 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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